식당 주차장 문제

고깃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게에는 따로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로 옆에 안 쓰는 공터가 있어서 저희가게 손님 및 주변사람들이
다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그 땅을 저희가 임대해서 이제 저희가게 전용주차장이 되었고
입구 주변에 <OO가게 전용주차장> 이라는 플랜카드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여 저희가게 손님이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는것도 일시적인 것 같고 식당이다보니 괜히 소문이 돌아 민심을 잃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1. 진입부에 말뚝이나 체인 와이어 등으로 팬스를 치고(자물쇠 작업은 판단하심이 좋으실듯) 00식당 이용 고객을 위한 주차 공간임을 명기 해주신후, 00식당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를 뺄수 있는 방법으로 조취를 취하겠다 라는 내용을 명기.
2. 위와 동일함. 안쓰는 공간에 대해 주차를 하게 허락함. 대신 영업시간은 주차 금지를 요청. 주차 이후 만약 자리가 모자랄시 연락하겠다는 문구도 적어두시길.

위 내용들은 적어도 업주 자체가 최소한의 배려 및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을 각오로 했다면 혹은 연락을 피한다면
다음 법적 대응으로 가도 미안하시진 않겠지요.

민심은 때론 여론 몰이도 필요한 법이지요. 주변 아주머니나 방문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차 공간 확보는 했으나 계속된 불법 주차로 손님들이 피해를 본다는 푸념아님 푸념을 넌지시 하신다면, 적어도 여론은 식당 주인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입로에 눈에 띄게 시간당 만원 청구 적어놓고 돈 받으면 됨 손님들에겐 무료로 해주면서요



1. 우리 법률에는 주차장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설치 및 허가를 받으면 주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 19조에 따르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주차비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손님에게 주차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므로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랜카드 외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설(펜스나 출입문) 등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직원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바생 한 명을 빼서 며칠 정도만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우리 가게 오시는 것이냐고 묻고 주차를 돕는... 쉽게 말해 주차요원 일을 시키시는게 어떨까요. 우선은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